KBS 수신료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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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가지고 있으면 매달 KBS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를 보지 않거나, 더 이상 K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시청료를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에 포함된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알아두시면 유용할 거예요.

KBS 시청료를 해지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BS TV 시청료란?

먼저, KBS TV 시청료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KBS 시청료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운영을 위해 매월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TV를 보지 않거나, 특히 KBS 방송을 보지 않는 경우에도 이 시청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지 절차를 통해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S TV 시청료 해지 방법

1. 해지 전 준비사항

시청료 해지를 위해서는 집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진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방과 같은 TV를 설치할 만한 공간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니 사진을 미리 찍어서 준비해 두세요.

2.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KBS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관련 메뉴를 찾아, TV 등록 변경 또는 말소 메뉴로 들어가시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때 회원 가입 절차를 거진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


신청서 작성 방법

  1. TV 등록 변경/ TV 말소란을 클릭합니다.
  2. 이름, 연락처, 전기 고객 번호(또는 수신료 관리 번호)를 입력합니다.
  3.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사진 첨부입니다. KBS 측에서는 거실이나 방의 사진을 통해 TV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니, TV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등록 변경/ TV 말소 신청 바로가기


3. 전화로 해지 신청하기

KBS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면 고객센터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연결이 쉽지 않고 마냥 대기만 하신다면 더 빠르게 상담할 수 있는 번호가 전국에 있는 지역별 사업 지사로 걸으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전국에 28곳 사업지사가 있습니다. 지역별 사업 지사 찾기를 통해 상담 직통전화와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 있은으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KBS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바로가기


4. 해지 완료 확인하기

해지 신청 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지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여 시청료 항목이 사라졌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해지 후에도 시청료가 청구된다면, KBS 고객센터로 다시 문의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

 KBS 수신료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 면제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받는 경우, 다른 하나는 수상기는 등록하되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입니다.

1. 수상기 등록 면제

수상기 등록 면제는 아예 TV 수상기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송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기 자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흑백 TV, 영업용으로 보관·진열하는 TV, 군 영내나 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TV, 주한 외국기관이나 외국군대 소속 외국인 가족이 소지한 TV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애초에 TV 수상기 자체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 부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수신료 면제

반면, 수신료 면제는 TV 수상기를 등록하되, 특정 조건에 의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시청각 장애인 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등은 TV를 등록하더라도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매우 낮은 세대나 전력 사용량이 없는 영업 장소에서도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면제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면제 조건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TV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등록은 하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 이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KBS 시청료 해지 시 유의사항

IPTV, 케이블TV 수신 여부: IPTV나 케이블 TV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수신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 수상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시청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환불 신청: 만약 이미 납부한 시청료를 환불받고자 한다면, KBS에 별도로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뒤에야 환불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마무리

KBS TV 시청료를 해지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TV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가구라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꼭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다 미루지 마시고 한 번만 신청해 두시면 되시니 꼭 해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